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에서 지정 외 야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지정 외 장소에서 취사·야영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매년 텐트·그늘막 등을 장기 설치하는 알박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변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해수욕장 내 질서위반을 예방하고 환경을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해수욕장의 불법 점용이 억제되고 모든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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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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