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 사용료 게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권원 없는 금전 요구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수욕장의 무허가 상행위와 파라솔 대여 허가구역 밖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권원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조례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재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이용객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위탁 운영자의 사용료 게시를 의무화하고 초과 수취를 금지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금전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해수욕장 '자릿세' 요구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수정가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4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