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830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는 해수욕장의 물놀이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만 금지하고 다른 위험 행동은 규제하지 않아요.
최근 공원이나 해수욕장에서 야구·골프 연습 같은 위험 행동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통과되면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수정가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