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99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수욕장 시설사업 무허가 행위를 금지 조항에 추가하고 벌칙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무허가 시설사업에 벌칙을 규정하지만 금지 조항에는 명시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벌칙도 유사 법률보다 과도합니다.
무허가 시설사업을 금지 조항에 추가해 시정조치가 가능하게 하고 벌칙을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법 집행의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14 접수, 수정가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