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기업에 우선 활용 기회를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이익이 센터 소재 지역에 환류되지 않습니다.
센터가 설치된 지역이 용지·전력·기반시설 부담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변화: 센터 소재 지역의 기업·기관이 공공데이터와 인프라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데이터산업 발전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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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철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