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4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해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중점데이터 지정과 지원,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제공방식을 가공·정비하며,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표준화 대상과 시정 시한을 명시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철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