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2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에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학습용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공급되게 됩니다.
- 인공지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