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2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에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쓸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학습용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공급되게 됩니다.
  • 인공지능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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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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