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0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데이터 제공자에게 안정성 기준 충족과 제공 중단 시 사전 공지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시간 제공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 제공 안정성을 관리할 근거가 미흡합니다.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중단하면서 데이터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절차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고 점검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며, 데이터 제공 중단이나 방식 변경 시 사전 공지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 민간의 안정적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7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철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