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1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발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는 제도들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의 핵심 자원은 양질의 데이터인데, 현행 법제가 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공공데이터 개방 제한 요인 평가, 학습용 데이터 생성, 가명처리 근거 등이 미비했어요.
이 법안은 국가중점개방데이터를 지정해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목록을 전면 공개하며, 개방 담당자의 면책을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촉진됩니다.
-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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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