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6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공데이터 정책을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개방·활용 기준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공공데이터가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의 규제가 개방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데이터의 생성·보존 단계를 포함한 관리 개념을 신설하고,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공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더 많이 공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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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25 접수, 철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0 접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