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61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로 비탈면·하천 제방·구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은 산림 훼손과 주민 수용성 저하 문제를 일으켜, 이미 개발된 유휴공간 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고속국도 비탈면, 하천 제방, 농업용 구거 같은 넓은 유휴공간이 있는데도 국가 차원의 조사·지원체계가 미흡해요.
공공 유휴공간을 정의해 보급사업 대상에 명시하고, 현황·발전 가능량·안전성 조사와 시범사업, 주민 출자·협동조합 참여와 수익의 지역 환원, 입지정보 관리체계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유휴공간의 태양광 입지 정보가 공개됩니다.
-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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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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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