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77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후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년 이상 운영된 노후 풍력발전기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후설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위험한 설비가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노후 설비에 대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비 교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이 높아져요.
- 발전 효율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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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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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