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2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범위에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를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생에너지를 주로 전력 생산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공기열·지열·해수열 등 열에너지를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가 촉진되고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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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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