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1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적용 지역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촉진법은 이격거리를 적용할 지역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 그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관광 활용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이격거리 적용 지역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해양생태관광과 해양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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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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