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20264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RPS를 대신할 계약시장제도와 보급목표·보급의무, 국유지 임대료 경감 확대를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과 수급 불균형으로 RP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지자,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대안이 마련됐어요.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해 재생에너지 설비 총용량을 공고하고 낙찰 설비의 전력을 구매의무자가 구매하며,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보급목표·보급의무를 부여해요. 미달분은 보급대체이행금으로 대체 이행할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용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100분의 80 범위로 확대하고,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보급사업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보급이 정부 중심 계약시장으로 전환됩니다.
- 보급의무 미이행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8 접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30 접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법안 4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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