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2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에 자연공원을 포함하고 시설 변경 시에도 인증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원·공공건물 등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도시공원만 해당되고 자연공원은 빠져 있어요.
보행 동선과 편의시설이 자주 바뀌는데도 새로 짓는 공원만 의무인증 대상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을 의무인증에 포함하고, 공원계획 변경으로 주요 시설이 설치·변경될 때도 인증을 받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자연공원의 장애인·노인 접근성이 인증으로 관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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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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