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53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운영기관 지정 제도로 전환하고 사후관리 기능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다른 인증제도는 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제도를 개선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사후관리 및 유효기간 연장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인증제도가 일관되게 운영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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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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