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05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제도는 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고, 실태조사도 5년마다만 시행돼요.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관련 기관장이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연속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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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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