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33 · 발의 · 대표발의 김기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고 등으로 일시적 보행 장애가 생긴 사람에게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과 보호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사고 등으로 일시적 보행 장애가 생긴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일시적 보행 장애자에게 사용기한을 정해 임시 주차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일시적 보행 장애자의 이동 편의가 도모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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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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