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9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전용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잃으면 표지를 반납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면 주차표지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표지를 반납하지 않아 부당하게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요.
앞으로 표지 발급 자격을 잃으면 관청이 반납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 이용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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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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