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6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매년 4월 10일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편의증진의 날 행사가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인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편의증진의 날부터 1주간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해 점검 및 정비활동을 강화하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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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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