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6 · 발의 · 대표발의 이광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감사원규칙은 정책결정 관련 불법·부패를 제외한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직무감찰할 수 없도록 2025년 12월 개정됐어요. 정권 교체 후 정치적·보복성 감사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반영한 거예요.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는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부르고 행정부의 정책 재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커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찰할 수 없음을 규칙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정책감사 금지가 법률로 확정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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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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