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6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감사원 감찰 대상이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공무원 직무가 감찰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고 최근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 직무를 감사원 감찰의 명시적 대상으로 포함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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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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