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1 · 발의 · 대표발의 한동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동훈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여러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명확히 하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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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