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1 · 발의 · 대표발의 한동훈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동훈의원 등 32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여러 선거관리 문제가 발생했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을 명확히 하되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감사원법의 다른 법안

감사원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0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