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64 · 발의 · 대표발의 김정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원의 감찰이 어려웠어요.
최근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외부 감찰 필요성이 높아졌어요.
앞으로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감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관리에 대한 외부 감찰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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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