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0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찰을 받도록 해 투명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투표용지 부족 같은 행정 실수와 도덕적 해이가 반복돼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돼요.
-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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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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