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5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에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거점인데, 현행법은 개발·이용 중심이라 신기술 실증·사업화 지원이 미흡해요.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받는 규제신속확인, 기준이 없는 신기술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특별회계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과 기업 투자유치·지원계획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규제 공백 신기술을 새만금에서 실증·사업화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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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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