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회신 의무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지만 회신 의무가 없어요.
투자환경과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요청이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요청 후 30일 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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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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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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