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28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회신 의무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새만금개발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수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안할 수 있지만 회신 의무가 없어요.

투자환경과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요청이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요청 후 30일 내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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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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