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7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세제 특례를 받지만, 근로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없어요.

입주기업과 근로자 유인 및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 유도가 부족해서 지역발전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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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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