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7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세제 특례를 받지만, 근로자에게는 별도 특례가 없어요.
입주기업과 근로자 유인 및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 유도가 부족해서 지역발전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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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0 접수)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3 접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