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75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새만금사업의 축사 매입사업 시행 주체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새만금사업 지역의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에서 축사 매입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존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매수 권한이 필요하게 됐어요.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군수를 포함해서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축사 매입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7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