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6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리며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전투표는 투표함 보관·이송과 개표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최근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신뢰 저하 지적이 제기됐어요.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에 개표와 출구조사 공표를 하도록 해요.

개표는 투표소별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계수기만 보조적으로 쓰며, 개표 진행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고, 규정 위반 선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전투표가 사라지고 이틀간 본투표가 실시됩니다.
  • 외국인 지방선거권에 상호주의가 도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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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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