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2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문냉방에 대한 에너지 절감 권고와 에어커튼 등 설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 일상화로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어두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가 늘고 있어요.
현행법의 사용 제한 조치는 국가적 에너지 수급 차질을 요건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개문냉방 제재가 어려워요.
별도 요건 없이 지자체장 등이 냉난방설비 소유·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조치를 권고하고, 에어커튼 등 효율 설비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개문냉방 매장이 에어커튼 설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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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