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의 수립 주기를 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어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시행계획 수립 주기를 1년으로 각각 명문화합니다.
통과되면
-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다른 법안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