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조정 주기와 개선명령의 경제성 검토 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개선명령이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효율관리기자재의 기준이 고정적이고, 개선명령이 기업의 경제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년 이상 범위에서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개선명령 시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기한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효율 기준이 시장 상황에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 중소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과도한 설비 투자 부담이 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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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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