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안전점검을 상시 합동 점검할 수 있는 검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74명 사상)는 유증기·기름때, 불법 증축 휴게실, 기관별로 나뉜 감독 범위의 사각지대가 겹쳐 피해가 커졌어요.

소방은 소방시설만 점검할 수 있고, 불법 증축 같은 건축행위나 인화성 물질은 점검 근거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처럼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 합동 점검하는 검사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위험물·소방을 아우르는 합동 점검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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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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