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07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요. 전기·가스·위험물 안전 담당 공무원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해요.
대형 물류창고는 화재의 위험이 크고 그 피해도 중대한데도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물류·냉동 창고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해당 건물의 화재 예방이 강화되고 효과적인 화재 조기 대응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7 접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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