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선임 전으로 앞당기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규정됨
선임 후 강습교육을 받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방안전 공백 문제 발생
강습교육을 선임 전에 받아야 하도록 시점을 앞당김
통과되면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게 됨
- 선임 후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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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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