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8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을 선임 전으로 앞당기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규정됨

선임 후 강습교육을 받지 않은 채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해 소방안전 공백 문제 발생

강습교육을 선임 전에 받아야 하도록 시점을 앞당김

통과되면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게 됨
  • 선임 후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음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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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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