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44 · 발의 · 대표발의 이성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건물 증축·개축 등 구조 변경 사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에서 건물 증축·개축 등의 구조 변경 사항이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화재안전조사 항목에 증축·개축 등의 구조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구조 변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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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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