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81 · 발의 · 대표발의 윤종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저장·취급 기준을 정하고 소방관서에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고무·플라스틱·석탄 등만 특수가연물로 지정되어 있고 리튬전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리튬전지는 가열·충격에 의해 발화할 수 있고 자체 화학 반응으로 고온 열을 발생시키는데도 화재 예방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과되면
- 효과적인 화재 예방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 가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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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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