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화성·발화성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저장·취급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목조건물 밀집 지역 등만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인화성·발화성 물질 시설은 안전진단 규정이 없다.

인화성·발화성 물질이나 폭발 위험 물질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화재나 폭발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시설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화재안전조사 대상에 추가한다.

통과되면

  • 화재나 폭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강화
  • 사전 안전 예방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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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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