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결과 통지 시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가 있으면 분쟁조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판단의 구체적 사유나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검토 결과 통지 시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치료 중단 판정의 근거를 환자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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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