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36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김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의무 위탁하고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하고 있으나 수수료가 협상에 따라 변동해요.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가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수수료 기준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심사평가원의 업무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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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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