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 청구에서 약제비를 의료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약제비는 보험사가 청구하도록 규정된 용어가 없어 환자가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바꾸고 약제비를 포함해 약국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약국이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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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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