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45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동차보험 청구에서 약제비를 의료수가에 포함해 약국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자동차보험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국의 약제비는 보험사가 청구하도록 규정된 용어가 없어 환자가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바꾸고 약제비를 포함해 약국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약국이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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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14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