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응급의료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현재 후유장애인 재활만 지원하고 있어요.
응급실 환자 손상원인의 15% 이상이 교통사고인데, 응급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경기 동부권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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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3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