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응급의료까지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립교통재활병원은 현재 후유장애인 재활만 지원하고 있어요.

응급실 환자 손상원인의 15% 이상이 교통사고인데, 응급의료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 경기 동부권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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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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