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5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대(露臺)의 정의를 신설하고 2층 이상 노대에 1.2미터 이상 난간 설치를 법률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천 아파트 15층에서 6세 아이가, 울산에서 4세 아이가 추락해 숨지는 등 영유아 추락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난간 규정이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만 있고 건축모니터링 대상도 아니며, 발코니·옥상 광장 등 돌출 바닥구조물을 아우르는 노대의 정의도 없어요.

노대의 정의를 법에 신설하고, 일정 용도·규모 건축물의 2층 이상 노대에 높이 1.2미터 이상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며 건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난간 설치가 법률상 의무가 되고 정기 점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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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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