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4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가설건축물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의무화하고 방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가설건축물은 임시 용도라 기초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재가 나면 초기 진압이 어렵고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화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가설건축물의 화재 안전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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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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