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3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을 정의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축물은 주요 설비가 벽체나 바닥에 매립되어 유지보수가 어렵고 구조변경도 쉽지 않아요.

이로 인해 30년마다 대규모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투기 수요를 야기하며 건설산업 카르텔을 조장하고 있었어요.

구조·설비를 분리한 건축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런 건축물을 짓는 경우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을 완화해요.

통과되면

  • 구조·설비 분리형 건축물 건축이 촉진돼요.
  •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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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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