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4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장과 창고의 소방 안전을 강화하고 시험성적서 위조를 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일부 업종의 공장이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고 단열재에 대한 규율 근거가 없어요.

공장·창고에서 화재가 반복되면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도 지적되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단열재도 방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장·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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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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