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용승인 후 조경시설 등을 훼손·용도변경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의 조경과 피난시설 등을 관계 법령에 맞게 관리해야 해요.

그런데 상당수 건축주가 건축 때 기준에 맞게 만든 조경시설을 사용승인 후 훼손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사용승인 이후 용도·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해 관리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벌칙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주차장으로 바뀐 조경 공간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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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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