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감리 등 안전 절차가 있지만 공작물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2025년 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했는데 안전장치 부재가 원인이 되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공작물 해체에도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감리 등을 적용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공작물 해체 중 사고가 예방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물관리법의 다른 법안

건축물관리법 관련 법안 1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