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65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과 같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물은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감리 등 안전 절차가 있지만 공작물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2025년 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했는데 안전장치 부재가 원인이 되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공작물 해체에도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감리 등을 적용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공작물 해체 중 사고가 예방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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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365)"로 적어 주세요.